체류기간 5년이상, 벌금.세금내면 합법신분 가능
2-5년, 재입국 절차 거쳐야...2년미만 대상 제외
서류미비자 사면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는 민주 공화 양당이 지난 5일 연방 상원 본회의에서 미국 내 서류미비자 구제 방안이 포함된 절충안에 합의, 8일 시작되는 2주간의 휴회를 앞두고 법안 심의 투표에 들어갈 것이라고 6일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1,100만명에 달하는 모든 서류미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일 “반 이민성향이 강한 상원의원들의 반대로 서류미비자 구제 방안이 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힘들다”<본보 4월5일자 A1면>는 존 매케인(공화당, 아리조나) 상원의원의 입장이 발표된 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미가 크다.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이와 관련 합의를 이끌어낸 의원들의 노력을 치하하며 법안 지지 의사를 밝혔다.
상원 절충안에 따르면 서류미비자들을 체류 기간에 따라 3가지로 분류, 이에 따른 별도의 구제 범위를 적용하고 있다.
우선 ▲미국 내 5년 이상 불법 체류한 서류미비자는 벌금 2,000달러와 밀린 세금을 지불하면 본국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미국 내에서 합법 체류 신분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6년간 합법적 노동을 통해 세금보고를 하고, 신원조회(Background Check), 보안심사, 영어 등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영주권 신청 기회 부여와 함께 향후 시민권 신청의 기회도 제공한다.
▲미국 내 불법 체류 기간이 2년에서 5년 사이인 서류미비자는 우선 벌금 2,000달러와 밀린 세금을 지불할 경우,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Temporary Worker)을 통해 미국 합법 입국 자격을 부여한다. 합법 입국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이후 미국 재입국 시에는 5년 이상 체류한 서류미비자와 같은 기회를 제공받는다.
하지만 ▲미국 내 불법 체류 기간이 2년 미만인 서류 미비자 경우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다.이에 따라 이번 사면을 통해 1,100만명으로 추정되는 미국 내 서류 미비자 중 5년 이상 거주자 700만명, 2년 이상 5년 이하 거주자 300만명 등 총 1,00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100만명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편 이와 관련 청년학교 문유성 사무국장은 “상원 본회의에서의 합의가 모든 서류미비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우려된다. 다만 이 절충안이 상원본회의 투표와 상하원조정위원회 조정, 대통령 서명을 남겨놓고 있어 이민자 커뮤니티가 한마음으로 모든 서류미비자 사면을 포함하는
보다 종합적인 이민개혁법 마련을 촉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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