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권익단체, S.2611법안 통과 우려
서류미비자 전면사면등 포함시켜야
연방 상원이 25일 반 이민, 비민주적 요소가 다수 포함된 ‘스펙터 헤이글 마르티네즈 법안(S. 2611)’을 상원 최종심의 합의안으로 전격 통과시킴에 따라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이 이에 우려를 표하고 보다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성명서를 발표한 청년학교와 뉴욕이민자연맹은 S.2611 법안 통과에 깊은 우려를 표한 후 최종적인 이민개혁법안에 서류 미비자 전면 사면과 이민노동자 권리 보장, 가족 상봉 등의 내용이 포함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청년학교는 성명서를 통해 ▲모든 서류 미비자를 합법화 한다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고등교육을 받아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길을 허용 한다 ▲모든 커뮤니티 구성원의 기본권과 공정한 법 집행 절차 (due process) 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호 한다 ▲임시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의
실행 대신, 향후 이민노동자를 최소한 경제현실이 요구하는 것만큼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의 이민비자를 창출 한다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 한다 ▲이민업무 적체를 최소화하여 이민가정의 조속한 재결합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무차별 구금과 불평등
추방을 중단한다는 7가지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며 향후 상하원 조정위원회가 현실적이고 인간적이며 정의로운 이민개혁법을 도출해줄 것을 촉구했다.
청년학교 문유성 사무국장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이은숙 사무국장은 “센센브레너-킹 법안과 그와 유사한 조항을 담은 모든 법안을 반대하며, 상원을 통과한 S.2611법안도 획기적으로 내용이 향상돼야 한다”며 “의회가 한편으로는 부분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이민자들을 미국사회의 그늘로 몰아넣고 있다. 일부만 구제받고 대다수는 범죄자가 되는 법안을 이민자 커뮤니티가 선택하도록 강제해서는 된다”고 강조했다.
뉴욕이민자연맹의 홍정화 사무총장은 “상원에서 이민절충법안이 통과된 것은 이민자 커뮤니티와 권익옹호 단체들이 인도적인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들여온 노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뜻한다. 상원에서 통과된 S. 2611법안은 초당적인 이민개혁안이 앞으
로 소개, 통과될 여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안에 다수의 반이민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이민자 연맹은 현재 상태로는 이 법안을 지지할 수가 없다. 모든 이민자들이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하고 노동 권리를 찾는 한편, 가족들이 재 상봉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정당한 이민개혁안이
앞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며 “ S.2611법안 가운데는 지난해 하원에서 통과된 센센브레너-킹 법안(H.R. 4437)에 포함된 반 이민 독소조항이 그대로 포함돼 있는데 이는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한다. 특히 법안 중 국경에 1마일 당 100만 달러를 투자해 보호
벽을 세우는 조항과 지역 경찰이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는 조항 등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뉴저지한인유권자센터 김동찬 사무총장은 “S.2611법안이 이민자들에게 유리하게 통과되리라고 보지는 않았다. 서류 미비자가 1,000만 명이 넘는 다는 것은 국가적인 잘못으로 정치인들은 이들의 사면을 위해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민자 문제는 인권차원에서 접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특히 일선 경찰들이 서류 미비자 색출에 나서면 뜻하지 않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지난 24일 이미 S. 2611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의 마가렛 펑 사무총장은 “S.2611 법안은 이민자를 위한 개혁도 포괄적인 정책도 담고 있지 않은 법안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이민 노동자의 권리보다 반 이민, 비 민주적인 법안들로 가득하다. 특히 서류 미비자를 거주 기한에 따라 3단계로 구분, 2년 이하 거주자를 구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이민사회가 원하는 전면 사면과도 배치 된다”며 보다 향상된 이민개혁법안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진수.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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