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이민국(USCIS)이 약혼자 초청 청원서(Fiance Petition) 신청자를 대상으로 범죄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USCIS는 2005 국제결혼 브로커 법안(IMBRA)의 규정을 적용, 현재 USCIS에 계류 중인 외국인 약혼자 청원(Form I-129F) 신청자 10만 여명에게 범죄 기록 확인 요구서(RFE)를 발송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국제결혼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과 배우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함이다.특히,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약혼자 비자(K-1 Visa) 브로커를 통해 배우자를 선택하는 외국 출신자들은 배우자의 범죄 기록을 거의 확인하지 않는 것도 한 이유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6일부터 6월 13일까지 USCIS에 접수된 10만 여건의 청원 신청자에게는 범죄기록 확인 요구서가 발송되고, 6월 말부터 접수되는 외국인 약혼자 청원자들에게는 범죄기록 제출이 의무화 된다.
시민권이민국(USCIS)에 따르면, 약혼자 초청 청원서(Fiance Petition)는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외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미국 내에서 혼인을 위해 미국 입국 비자 신청을 위한 청원서이다.이에 외국인 약혼자는 USCIS로부터 청원서가 승인되면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의 미국 대사관을 통해 외국인 약혼자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약혼자 비자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평생 동안 한번만 발급 발을 수 있다. 약혼자 비자로 입국 시 반드시 3개월 안에 혼인을 해야 한다. 결혼 후에는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 거주지 관할 이민 서비스센터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약혼자 비자 신청 구비서류로는 ▲USCIS의 청원 승인서 ▲신체검사서 ▲신원증명서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재정 보증서 ▲이주 여권 ▲여권사진 2장 ▲호적 등본 1부와 영어 번역본 1부 ▲함께 찍은 사진, 통화한 전화 요금명세서, 편지 등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약혼자 관계가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 등이 요구된다.
한편, 외국인 약혼자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후, 배우자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한 이민자 여성이나 자녀들은 여성폭력방지법안(VAWA)의 이민 규정에 따라, 본인 스스로 이민 청원(Self-Petition)이 가능하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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