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민자운전권리연맹(NYCIRDL)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어도 대체 아이디로 운전면허 취득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의 초안(A612B)이 뉴욕주하원 교통분과위원회에서 작성됐다고 15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이민자권익옹호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부여, 갱신토록 하는 법안의 초안이 주하원 교통분과위(Assembly Transportation Committee)에서 18대 6으로 통과됐다.연맹은 “교통분과위에서 A612B가 통과된 것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 주하원이 리더십을 갖고 법안의 통과를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연맹에 주관단체로 참가하고 있는 청년학교는 “법제화되기까지 많은 절차가 남아있지만 운전면허 이슈와 관련돼 이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첫 단추를 끼웠다”며 “앞으로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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