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가철을 맞아 휴양지에서 렌트카를 빌리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렌트카 피해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숙지가 요구된다.
전미 자동차협회(Automobile Association)에 따르면 최근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차량 렌트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렌트카 피해 보험 적용 범위에 대한 분쟁도 함께 증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량 렌트 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종합보험(Full-Cover Insurance) 대신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만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접촉사고나 자동차 범퍼 스크래치 등과 같은 피해 발생 시 차량을 렌트한 사람들이 이를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렌트카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 대신 개인 보험을 이용해 차량을 렌트한 사람들은 피해 발생 시 보험 회사에 클레임을 신속하게 하지 않아 신용카드에서 차량 수리비용이 빠져나가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미 자동차협회는 휴가철 렌트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종합보험 가입하기 ▲렌트카 반환 시 피해 유무 확인 ▲피해 발생 시 렌트카 보험 담당자와 대화하기 ▲개인 보험 가입자는 피해 발생 시 보험 회사와 신속한 연락하기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 리포트 신청 등을 당부했다.
뉴저지 에이플러스렌트카 김호재 사장은 “차량 렌트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합보험 가입이 중요하다”며 “만약 책임보험을 가입한 사람도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했으면 카드 회사에 따라 100%까지 피해 커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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