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005년 10월, 퀸즈 플러싱에서 음주운전 중 히스패닉 계 남성을 치어 사망케 한 조정일씨<본보 11월1일자 A3면>가 21일 2년6개월~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2급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사(Vehicular Manslaughter) 혐의가 인정된 조씨는 지난해 10월29일, 프린스 스트릿 인근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서 자신의 상업용 밴을 몰던 중 한인레스토랑에서 웨이터 조수로 일하던 피해자 앤젤 퀴지피가 몰던 자전거를 뒤쪽에서 들이 받아 사망케 한 바 있다. 사건당시 조씨는 음주 측정에서 법적 제한농도의 0.08%를 2배 이상 넘어선 0.195%를 기록했다. 조씨는 지난 2001년 4월에도 부주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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