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상원은 27일 오후 6시14분께 성조기 모독(훼손) 금지 상·하원 결의안(S.J.Res.12)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66-반대 34로 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상·하원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전체 상원의원 가운데 3분의2 이상인 67표를 얻어야 하나 이날 투표에서는 1표가 모자라 부결된 것이다.
이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번 결의안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도 최종 표결을 앞두고 이번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성조기 모독에 대한 법적 처벌 범위가 명백히 정해져 있지 않아 일선 경찰과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연방 상원 빌 프리스트 공화당 원내 총무는 “성조기는 우리에게 애국심과 영웅심을 심어주는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성조기 모독 금지 법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힐러리 클린턴(민주당, 뉴욕) 상원의원은 “성조기를 파괴하고 불태우는 등의 행동은 공격적이고 비열하며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행동이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헌법은 단 한 번도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정치적 발언으로 결의안 부결 결과에 대해 논평했다.
한편, 이번에 부결된 결의안은 하원에서 총 6번의 수정을 거쳐 상원으로 이관, 표결에 붙여졌으며, 상원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서명 후 헌법 수정 없이 법 집행이 가능해 논란을 빚어왔었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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