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길거리나 차안에 홀로 두지맙시다”
플러싱 관할 109 경찰서는 28일 지난 6개월 동안 플러싱 지역에서 한인들이 자녀를 길거리 나 자동차 차량 안에 방치했다가 체포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경찰측에 따르면 지난 27일 플러싱 공영주차장 인근 리프만 플라자에서도 30대 한인 여성이 아동 방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한인여성은 2세와 3세인 자신의 자녀 2명을 20여 분간 길거리에 남겨두고 자리를 비웠다가 아이들을 발견한 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
장에서 즉시 체포, 현재 퀸즈 검찰청에 수감 중이다. 두 아이는 아버지에게 인계됐다.
2개월여 전 칼리지 포인지 소재 대형할인매장 ‘BJ’에서는 30대 한인여성이 10세와 8세 자녀를 자동차 안에 두고 쇼핑을 했다가 체포됐다. 자동차에 아이들만 타고 있던 것을 발견한 주민이 40여 분 동안 쇼핑한 후에도 아이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자 쇼핑 경비원에게 이를 알린 것이다. 체포됐던 여성은 현재 풀려났지만 부모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는 뉴욕시 아동보호국(ACS)의 까다로운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밖에도 한인여성이 베이테라스에 위치한 ‘반스 앤 노블‘ 서점에 10세 자녀를 방치해두고 옷 쇼핑을 갔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109 경찰서의 김기수 대민담당 형사는 “어린이를 길거리, 차량은 물론 집에 홀로 방치해두는 행위는 아동위험방조 혐의가 성립, 체포 및 수감이 가능하며 심지어는 아이까지 잃을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며 “한인들의 경우 문화의 차이로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사는 이어 “아동 방치로 인한 한인 체포 사례는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한인들이 자녀 방치 관련 법안을 올바르게 인지, 이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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