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권익 법률 프로그램’ 이용자 406명중 106건
청년학교와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AALDEF)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민자 권익 법률 프로그램’을 이용한 한인이 29일 현재 총 406명으로 집계됐다.
청년학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문의가 가장 많았던 법률 상담은 이민법으로 총 236명이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았다. 이민법 상담 가운데 특히 ‘시민권 신청’은 106건으로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이어 체류신분(57건), 드림액트(28건), 운전면허 상담(3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노동법 상담은 61건으로 ‘한인노동자 프로젝트’가 자리를 잡은 것으로 평가됐으며 주택 상담 전문가인 최진곤 씨의 영입으로 주택법 상담이 54건으로 폭증했다. 이와 함께 기타 세법 및 형사법 상담이 55건으로 나타났다.
‘이민자 권익 법률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청년학교 채지현 스텝 변호사는 “이민사회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미국 내 정세변화로 영주권을 선호하던 한인들이 대거 시민권을 신청하고 있다. 특히 의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이민개혁법에 대한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이민법에 대한 한인사회의 관심을 엿보게 한다”며 “이민자 권익 법률 프로그램이 가족 재결합 및 합법 취업을 원하는 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민자 권익 법률 프로그램’은 언어 혹은 신분 문제와 같은 이유로 법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한인들의 법적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올해 2월부터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스텐 마크, 이찬우, 박동규, 유준모, 남수경, 최경한, 채지현 변호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학교 이민자 권익 법률 프로그램
▲주택관련법(임차인의 권리)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
▲시민권 신청대행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8시
▲영주권 갱신 매주 수요일 오후 3시-6시
▲이민법 상담 매주 목요일 오후 6시-7시
▲노동법 상담 매주 목,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문의 718-460-5600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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