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서 미성년자 담배 판매금지법을 준수하는 업소들이 크게 늘어났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29일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 조나단 민츠 국장, 보건국(DOHMH) 토마스 프리딘 국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DCA가 청소년 담배 강화 & 예방 프로그램(YTEPP)을 실시한 지난 1998년도에 비해 2006회계연도(2005년 7월1일~2006년 6월30일)에는 담배 판매 금지법을 철저히 지키는 업소가 30% 늘었다”고 발표했다.
YTEPP는 15~17세의 청소년들을 담배 판매 업소에 투입, 담배를 사게 해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업소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뉴욕시는 YTEPP를 통해 매년 1만5,000회 이상 비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2~3차례에 걸쳐 담배판매 금지법을 어긴 총 195개 업소를 적발, 라이선스 취소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처럼 강력한 단속이 지속되자 담배 판매 금지법을 철저히 지키는 업소들이 늘어나 올해 84%의 업소가 비밀 단속을 통과했다.
지역별로는 스태튼아일랜드내 업소 87%가 담배판매 금지법을 지켰으며 맨하탄(86%), 브루클린(84%), 퀸즈(84%)가 뒤를 이었다. 브롱스는 업소 78%만이 통과했다. 뉴욕시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소가 처음 적발되면 벌금 1,000달러, 두번째는 2,000달러 또는 라이선스 취소 조치를 내리고 있다. 라이선스는 최소 1년간 취소된다.
뉴욕주는 첫 번째 위반하면 1,000달러의 벌금을, 이후에는 각각 1,500달러의 벌금 또는 라이센스 취조 조치가 가능하다.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업소 신고는 뉴욕시 핫라인 311이나 DCA 웹사이트인 www.nyc.gov/consumers로 하면 된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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