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원, 만장일치 판결 합법 거주 증빙서류 제출해야
뉴욕주 법원이 운전 면허증 발급시 운전자의 신분 여부 확인을 허용하는 판결을 6일 내렸다. 맨하탄 소재 뉴욕주 법원 항소심이 이날 내린 판결은 지난해 주 고등법원의 케렌 스미스 판사가 “차량국은 신분 여부를 이유로 운전 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내린 판결을 번복한 것이다.
스미스 판사는 지난해 5월 5명의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차량국이 서류 미비자들에게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은 미 헌법에 명시된 권리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이민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날 만창일치로 내린 판결문에서 “뉴욕주 차량국은 운전 면허증을 발급할 때 운전자의 합법적인 신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따라서 스미스 판사가 지난해 내린 판결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한 이민자의 경우, 한 개의 소셜 번호로 무려 57명의 운전 면허증을 신청했다”며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차량국의 신분 확인 절차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뉴욕주민들은 앞으로 운전 면허증을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이번 판결은 뉴욕주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한인 서류 미비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소송과 관련, 이민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푸에토리칸 법률 및 교육재단의 포스터 매이어 변호사는 “이날 판결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뉴욕주의 최고 법원인 항소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푸에토리칸 법률 및 교육재단에 따르면 이날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뉴욕주는 미 50개주 중 신분 여부에 관계 없이 운전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12개주 중 한 곳이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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