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PR)여권 소지자는 한국 입국 후 2년 내에 국내 체재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여권이 취소된다.’
외무부 여권과에 따르면 거주 여권을 소유한 외국 영주권자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유무와 상관없이 2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2년 이후 출국할 경우 거주 여권이 취소되며 군 미필자는 1년 이상 체류 시 여권이 취소된다.이는 2004년 10월 8일 발효된 시행령 6조에 의한 것으로 이미 시행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피해를 당하는 한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뉴욕에 거주하는 최 모 씨는 한국 모 대학에 외국인 특례입학으로 입학해 최근 석사 학위를 끝마쳤다. 미국 영주권자로 거주여권을 가지고 한국에 입학한 최 씨는 2년 대학원 과정과 논문 준비로 인해 한국에 2년 이상 체류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을 알지 못한 최 씨는 논문 제출 후 미국 귀국을 위해 비행기를 탑승하려 했지만, 여권 만료로 인해 결국 탑승을 불허 당했다. 뿐만 아니라 임시 여권을 발급 받는 과정에서도 많을 불편을 겪어야 했다.최모씨의 아버지 최일훈씨는 “한국 입국 시 국내 체재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며 “문제 발생 후 항공사 직원과 영사관 등 관계기관에 연락을 해 문제 해결에 대한 자문을 구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겼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뉴욕 총영사관에 이영환 영사는 “미국영주권자가 한국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사례는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비록 흔한 일은 아니지만 소수의 피해라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관련 홍보를 하도록 하겠다”며
“현재로써는 이와 같은 문제 발생 시 임시 여권을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한 후 재외공관에서 거주 여권을 재발급 받으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에서 임시 여권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여권발급 신청서 1매 ▲신원확인서 1매 ▲여권사진 2매 ▲구여권과 구여권 사본 1매 ▲신청 사유서 ▲영주권 등 외국 체류 증명 서류 등이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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