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주에게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각 주마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규제 법안을 강화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이민법 개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각 주정부가 발의한 이민 관련 법안은 적어도 57개 이상이라고 USA투데이가 10일 보도했다.
이 법안들의 대부분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업소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정부 관련 납품이나 공사 수주를 금하고 있다.콜로라도주는 지난 6월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업체가 주정부 관련 공사를 수주할 수 없도록 하
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루이지애나주는 불법으로 고용된 직원을 해고하지 않은 업체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국적으로 1,2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의 고용이나 공공 서비스 수혜를 제한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뉴욕주는 차량국(DMV)이 운전면허증을 합법 이민자에게만 발급토록 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의회는 불법 체류자 자녀에 대한 의료 보조 법안을 기각했다.애리조나주는 불법 이민자들이 응급 상황을 제외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매사추세츠주는 범법 행위를 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체포 구금 권한을 주경찰에게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처럼 주정부와 주의회가 제각기 이민 관련 법안과 규정을 만들고 있는 것은 연방의회가 이민법 개정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보이면서 정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상원은 불법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안을, 연방 하원은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업체에 벌금을 부과하는 반 이민법안을 각각 통과시켰지만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현행 연방법에 따르면 주정부는 불법 이민자에게 공공 교육과 응급 의료 케어 등 일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상업용 라이센스와 헬스 케어, 음식 보조 등 기타 서비스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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