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건후생부(DHH)는 시민권자가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시민권, 여권, 출생증명서 등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토록 하는 임시 최종시행세칙을 발표하고 지난 6일부로 소급 발효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메디케이드 혜택 부여의 법률적 허점을 이용해 구두로 시민권자라고 주장하며 시민권자 자격으로 혜택을 받아온 일부 서류미비자들이 이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거나 갱신할 수 없게 됐다. DHH의 이번 조치는 ‘연방 예산적자 축소법’의 ‘(시민권 확인) 조항 6036’에 의거한 것으
로 지난 1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데 이어 이를 실제 집행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주 정부를 통해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때 시민권자라고 구두로 주장해도 확인 절차 없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메디케이드를 신청 또는 갱신하는 시민권자들은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문서, 기록으로 입증해야 한다.따라서 새 규정은 주 정부가 사회보장국(SSA) 전산 기록 등 신청자의 시민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들을 신빙성 위주로 4등급으로 분리 확인, 접수토록 하고 있다.
새 규정은 또 주 정부가 이미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 시민권자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은 부여하되 적절한 기간 안에 문서로 시민권자임을 입증토록 하고 있으나 신규 신청자에게는 혜택을 부여하기 전에 반드시 시민권자임을 문서 또는 전산기록으로 확인토록 했다.또 주 정부는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신청자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고 만일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출생증명서나 여권을 제출할 수 없는 신청자에게는 2명의 인우보증(Affidavit)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 규정은 그러나 합법체류 비시민권자는 종전처럼 각 주의 규정에 따라 수혜자격만 증명하면 된다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 영주권자 등 이미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 비시민권자 수혜자와 신규 신청 비시민권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저소득층 시민들이 무보험자로 전락하는 위험을 우려하는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연방 예산적자 축소법’의 조항 6036이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따지기 위해 시민권자 여부를 확인하는 자체가’ 위헌이라며 지난달 27일 시카고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신용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