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영주권 수속을 밟으며 조심스런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 만족스런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각종 악조건들을 감수하며, 영주권만 나오길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스폰서를 바꿀 수 있는지에 관한 여부이다.
I-485 접수후 180일이 지나면
유사직종으로 옮길 경우에 한해
고용주 바꿔도 영주권 수속 유효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취업이민을 신청했을 때 중간에 고용주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영주권 신청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모든 신청과정을 다시 밟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신청한지 얼마 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둘 경우는 아직도 이 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그야말로 영주권 수속의 마지막 단계까지 이른 신청자들이 영주권 취득을 눈앞에 앞두고 부득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여태까지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에까지 온 사람들이 단지 영주권이 걸려 있다는 이유로 때로는 현 고용주의 악조건을 감수하며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옮기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통과된 법이 AC-21의 106조항이다.
AC-21 106조항의 골자는 I-485가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사람들은 현 스폰서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긴다 할지라도 영주권 수속이 계속하여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의 과정은 연방노동청을 통한 노동허가서 단계, 그리고 이민국 140페티션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485영주권 신분조정 단계, 이렇게 총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때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스폰서를 바꿀 수 있는 시기는 485단계에 들어서서 180일이 지난 뒤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노동허가서 단계, 또는 140단계가 아닌, 485단계에서 180일이 지나야 고용주를 옮길 수가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조건은 옮기는 직종이 그전 고용주 밑에서 일하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꼭 같은 지역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던 사람이 뉴욕으로 옮긴다 할지라도 같은 유사한 직종이라면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은, 140과 485단계를 동시에 이민국에 접수하였을 경우, 180일은 지났지만 아직 140은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사한 직종으로 옮길 수가 있는 지이다.
이런 경우 현재의 이민국 해석은 새 직장으로 옮겨도 되지만 그렇다할지라도 이미 접수된 140 신청서가 승인 받을 만한 140이었는지 그렇지 않은 140이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이미 접수된 140 신청서가 승인을 받지 못할 만한 140이었다면 유사한 새 직장으로 옮겼다하더라도 영주권을 승인해 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140의 승인 여부는 고용주가 스폰서로서의 재정 능력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영주권 신청자의 경력 또는 학력이 제대로 증명되는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아무리 140신청서 접수 후 180일이 지나 유사한 새로운 고용주로 옮겼다하더라도 결국은 처음 접수한 140신청서가 승인 받지 못할 만한 신청서였다면 모든 것이 무효라는 해석이다.
즉 다시 말해서, 승인 받지 못할 만한 140케이스일 경우, 고용주를 바꾸는 방법으로, 그것을 피해서 갈 수는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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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지 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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