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음악을 녹음할 때 샘플링(sampling)이라고 해서 옛날에 유행했던 다른 사람의 음악이나 목소리를 부분적으로 배경에 집어넣는 경우가 많다. 물론 사전에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저작권을 획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가끔은 저작권을 획득했는데도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있다.
일례로 최근에 MS&K 로펌에서 소니 뮤직(Sony Music Entertainment)의 변호를 맡아 제9항소법원에서 승소한 Laws v. Sony Music Entertainment, Inc. 케이스는 음반회사와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영화, TV 프로듀서와 그들의 판권 사용자들에게까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데브라 로스(Debra Laws)가 20년 전 엘렉트라와 레코딩 계약을 하고 ‘Very Special’ 이라는 곡을 녹음했다. ‘Very Special’의 ‘Copyright’ 주인인 Electra는 후에 Lopez Production 회사에 ‘Very Special’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주었고 소니가 2002년도에 제니퍼 로페스가 부른 ‘All I have’ 라는 음반을 출시했는데 녹음하는 과정에서 Laws가 1981년에 부른 ‘Very Special’이라는 곡의 한 부분을 노래의 배경에 샘플링했다.
로페스의 음반을 제작한 회사는 미리 ‘Very Special’의 저작권 소유자인 Electra로부터 판권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Laws는 ‘Very Special’의 샘플을 이용하려면 자신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음반제작자인 소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aws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이뤄진 샘플링은 자신의 목소리(vocal persona)를 도용한 것이며 자신의 ‘Right of Publicity’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Right of Publicity’ 침해란 목소리나 초상권 등을 본인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권(copyright)과는 그 뜻을 달리한다. 이 법은 가주 민법(Civil Code) 3344항에 명시돼 있는데 이름, 목소리, 사진의 주인이 자기 이름, 목소리 등이 공공연히 사용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소니는 Laws가 주장하는 ‘Right of Publicity’는 저작권법을 가장한 소송으로 Laws는 소송을 할 자격(standing)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Sony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저작권법 301항은 음반 녹음시 샘플링을 바탕으로 한 Right of Publicity 소송을 선매(preempt)한다고 했다. 간단히 말해서 소니가 ‘Very Special’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Laws의 ‘Right of Publicity’ 소송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말이다.
방일영
<변호사·MS&K>
(310)31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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