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법체류신분유지 한인들 대상...적발과 동시 즉각 폐쇄
방문비자로 미국에 건너와 합법체류신분유지를 위해 학생신분으로 교체하려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애틀랜타지역에 또 다시 불법 신학교들이 우후죽순처럼 증가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들 학교들은 타 지역의 유명대학의 분교형식으로 세워지지만 일정량의 도서완비, 교수임용, 부대시설 등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턱없이 못 미쳐 정식 허가가 불가능하므로 적발과 동시에 즉각 폐쇄조치 된다.
그러나 학교 설립에 참여하는 이들 대게는 정상적인 학교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각종 신문매체에 버젓이 광고를 내거나 인터뷰 기사까지 게재토록 한 후 학생모집에 나서는 대담성을 보이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한인이라면 얼마 전 커뮤니티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줬던 애틀랜타신학대학의 악몽에 대해 모를 리 없다.
이 대학 설립자 M씨가 선량한 이들을 포함해 미국 내 합법체류 유지를 위해 편법으로 학생신분으로 교체한 수십 명의 한인 학생들을 한순간에 불법체류자로 전락시켰고, 이들을 속여 엄청난 돈을 갈취한 후 도주해 큰 파장을 낳았다.
최근 몇 달 새 ‘N 신학대학’과 ‘F 신학대학’이란 이름으로 애틀랜타지역에 등장한 학교들도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긴 마찬가지다.
비록 이들이 타 주에 있는 유명신학대학의 분교형식으로 설립됐지만, 연방 미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외국인 유학생 정보시스템(SEVIS)의 규정상 애틀랜타 지역에서 예외 없이 운영허가를 별도로 받아야함에도 이를 위반한 상태이기 때문.
따라서 이들은 단속에 걸리게 되면 즉각 폐교되거나 운영 정지 조치가 이뤄져 결국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 이미 학교가 설립됐거나 조만간 설립될 학교들이 합법적 운영을 위한 정식허가받기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전문대학과정(Associates Degree)을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학교가 갖춰야 할 필수요건 중에는 적어도 1만5천권 이상의 도서를 소장해야한다.
또 4년제 대학운영을 위해서는 대학 내 소장도서가 적어도 2만5천권이 넘어야 하는 등 요구사항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세비스(SEVIS)의 한 관계자는“최근 정부의 강력지시로 SEVIS 단속 전담반이 조직돼 무허가 학교와 ‘편법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학교에 등록한 상태에서 출석안함) 이들’에 대해 면밀한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면서“피해를 입지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각 학교들의 합법 및 불법여부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ICE측은 현재 자체적으로 웹사이트(www.uscis.gov)를 운영하고 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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