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현장에는 언제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한인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변호사를 찾을 수도 없고 그냥 넘기기도 개운치 않아 고민한다. 23일 LA타임스가 보도한 최근 많이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살펴본다.
직원 복장 불량 어떻게?
‘드레스코드’포함 지침서 작성
■질문: 약 12명의 직원이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한 젊은 직원이 낡고 더러운 옷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선 공식적인 드레스 코드를 정해야 하는지 그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주의를 주어야 하는지요.
▲답: 드레스 코드 내용이 포함된 근무지침서를 작성하십시오. 모든 직원들에게 이를 인식시키고 그 내용을 따르겠다는 동의를 받으십시오. 만약에 이를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직원이 있다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소송할 경우에 대비해 드레스 코드는 가능한 정확하고 자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침서를 복사하여 직원들에게 나눠준 뒤 내용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위반 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십시오. 칼스테이트 샌버나디노의 빅토리아 세이츠 마케팅 교수는 경고도 순차적으로 할 것을 권합니다. 첫 번째 위반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주의를 주고 집으로 가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일당을 주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같은 내용을 세 번째 위반하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독립 계약사업자’고용
노동법규 대부분 안따라도 무방
■질문: 저는 제 스튜디오에서 니트 의류를 디자인, 제작,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이 필요할 때 고용, 저의 니트 만드는 일을 돕고 임금은 성과급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답: 간단하게 말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고용하기 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할 관련 법규들이 있습니다.
첫째 의류 제조업을 하기 위해선 매년 주에 등록해야 하며 안전과 위생, 의류제조업에 관련된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둘째 당신이 일하는 사람을 종업원(employee)으로 대하느냐 독립계약사업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대하느냐에 따라 중요한 부분이 달라집니다. 만약 그들이 독립계약사업자라면 주나 연방의 노동법 대부분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종업원으로 고용했을 경우 최소 임금 지급, 오버타임등 캘리포니아 임금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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