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해입증 책임… 승소 어려울 듯
연방당국이 이민법을 느슨하게 집행하는데 불만을 품은 업체들이 경쟁업체에 대해 불법이민 노동자를 고용, 불공정 경쟁을 한 혐의로 법원에 제소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불법이민 노동자 고용과 관련해 불공정 경쟁법을 들어 관련업체를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주 센트럴 밸리에서 인력을 공급해온 임시고용업체 글로벌 호라이즌사는 지난 21일 경쟁사인 아얄라 농업서비스와 J&A 컨트랙터가 불법이민 노동자를 고용, 블루베리 재배업체 ‘멍거 브라더스’에 공급해 손실을 보게됐다며 이들 3개 업체를 제소했다.
글로벌 호라이즌은 멍거 브라더스와 블루베리 수확 인부 600여명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멍거 브라더스측이 이를 파기하고 경쟁사를 통해 불법이민 노동자를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제기 업체와 불법이민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불법노동자를 고용하는 행위에 대한 경제적 억제력을 만들기 위해 이런 법적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법이 피해입증 책임을 원고측에 부여하고 있어 승소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USC 로스쿨의 닐스 프렌젠 교수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특정업체의 경제적 손실을 다른 업체의 행위와 연관짓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미국 내 불법이민자의 수는 현재 1,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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