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USD, 개혁안에 소송제기
최근 주의회를 통과한 LA통합교육구 개혁안(AB1381)이 예상대로 법정 공방에 휘말릴 전망이다.
6일 LA통합교육구 관계자는 “가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다”며 “교육구 위원회는 민사소송 제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혁안은 그동안 교육위원회가 독점해 온 교육행정 계획 수립, 예산 집행, 교육감 임명 등 권한을 LA시장이 주도하는 시장 협의회로 이관하고, 특히 임명된 교육감의 인준 및 교육구 산하 3개 고등학교 직접 관리 권한을 LA시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소송이 정식 제기될 경우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지사의 최종 승인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이 법안의 시행은 일단 보류된다.
교육구측의 무능력을 지적하며 법안통과를 전폭 지원했던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시장은 특별법안의 가주의회 통과 다음날 기념연설을 통해 “과거는 잊어버리고 함께 일하자”며 우호의 제스처를 취했었다. 하지만 교육구가 소송제기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시장측은 대응책 논의에 들어갔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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