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손에 들기만 해도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북가주의 한 운전자가 벌금 티켓에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의 결정이다. 이 운전자는 운전 중 왼손에 휴대폰을 들고 지도 앱을 사용하는 모습이 적발돼 158달러의 티켓을 받았는데, 자신은 “전화를 손에 들고는 있었지만, 화면을 터치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휴대폰을 손에 든 채 화면을 보기만 해도 조작에 해당한다”며 위반 티켓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운전 중 전화 사용 금지법에 대해 그동한 해석이 모호했던 부분을 바로잡은 이번 판례는 우리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주행 중 무심코 하고 있는 이른바 ‘주의산만 운전(distracted driving)’ 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요즘은 대부분의 차량이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돼 전화를 직접 터치하지 않고도 통화나 음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대를 잡은 상태에서 ‘부주의 운전’을 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연방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미 전역에서 주의산만 운전이 원인이 돼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3,275명에 달했고 부상자는 32만 명이 넘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특히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놓쳐서 떨어뜨렸을 때 이를 줍기 위해 몸을 굽히거나 애쓰는 행동은 정말 위험천만하고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가 문자 및 통화 등 부주의 운전을 가장 큰 교통안전 위협 요소로 꼽았다고 한다. 그러나 운전을 하다보면 “한 번은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게 문제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포함한 ‘주의산만 운전’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평생을 후회하거나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