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이 28일 오후 대통령에게 테러용의자에 대한 심문기법을 융통성있게 결정토록 하고 테러용의자를 재판하기 위해 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테러수감자법안을 찬성 65표, 반대 34표로 가결 처리했다.
전날 하원이 이와 유사한 법안을 찬성 253, 반대 168표로 통과시킨 데 이어 상원도 이 법안을 처리함에 따라 테러용의자 조사과정서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고 법적 뒷받침없이 테러용의자 재판을 강행해 궁지에 몰렸던 조지 부시 행정부는 테러용의자들을 합법적으로 조사.사법처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정면에 내세워 승부수를 던진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 법안의 통과로 상당한 정치적 이득을 얻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법안은 테러용의자들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수감된 테러용의자들은 제네바 협정을 적용해, 인권유린 행위를 금지토록 했으나 대통령에게 허용되는 심문기법을 결정토록 융통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미 대법원은 지난 6월 부시 대통령이 관타나모기지에 수용돼 있는 테러 용의자들을 자신의 지시로 설치된 군사위원회에서 재판을 받도록 강행하자 군사위원회는 미국법이나 제네바 협약하에서 그러한 권한을 가질 수 없다며 위헌판결을 내려 부시 대통령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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