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주운전 초강경 지침 마련… 0.01% 이상으로 강화
내년부터는 21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술을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돼도 형사처벌을 받는 등 청소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5일 청소년 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 기준을 대폭 낮추고 형사처벌도 강화하는 법안인 AB2757에 서명했다. 이 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불관용법’(Zero-tolerance Law)으로 불리는 AB 2752는 21세 이하의 청소년의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혈중 알콜농도를 기존의 0.05%에서 0.01% 이상으로 대폭 낮추고 적발된 청소년들은 형사 입건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까지는 단순 음주운전 적발시 경범죄를 적용해 처벌했었다.
주지사의 이번 법안 서명은 강력한 청소년 음주운전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를 근절하겠다는 주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가 적발한 음주운전자 9만명 중 21세 미만 청소년이 무려 1만9,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교통 및 주거’국 수니 라이트 맥픽 국장은 이날 샌타애나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소년들의 음주운전 행위를 더 이상 경범죄로 보지 않겠다는 주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면서 청소년 음주운전 행위 근절을 천명했다.
<심민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