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자에
연방이민국 경고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이 영주권 신청자가 불체 사실이 있다면 이민국의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았다고 해도 해외 여행을 하지 말라고 4일 경고했다. 특히 USCIS는 아직도 ‘여행허가서’를 소지하지 않고 외국 여행을 하다가 낭패를 보는 영주권 신청 대기자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USCIS는 지난 1996년 제정된 ‘불법이민개혁법’(IIRIRA)에 따라 불법체류 전력이 있을 경우 당국으로부터 여행허가서를 발급 받았다 하더라도 입국 심사에서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USCIS는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3년 동안 입국이 불허될 수 있으며 불법체류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0년 동안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USCIS는 또 추수감사절과 연말 등 휴가시즌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영주권 신청후 대기자’들은 반드시 ‘여행허가신청서’(I-131)를 통해 ‘여행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행허가서’ 발급에는 90∼150일이 소요돼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이민대기자는 최소한 해외여행 6개월 전에 여행허가신청서를 USCIS에 접수해야 한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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