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달러 이상으로 ‘발급 제한 규정’ 강화
2,500달러 이상 ‘법정 자녀양육비’(child support)를 체납하면 미국여권을 발급 받을 수 없으며 발급된 여권의 효력까지 정지되거나 여권이 무효화된다.
연방 국무부가 ‘법정 자녀양육비’ 미납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규정’을 크게 강화해 2,500달러 만 자녀양육비를 미납해도 여권 발급을 금지하거나 발급된 여권의 효력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국무부가 4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Vol.71, No.192)에 새로운 여권발급 제한규정을 공표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여권발급 제한 규정에 따르면 자녀양육에 대한 재정적 책임이 있는 ‘부모 또는 양육책임자’가 아동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양육비를 2,500달러 이상 체납해 연방 보건부의 체납자 명단에 등재됐을 경우 국무부 장관은 이 사람의 여권 발급 신청을 반드시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무효화하도록 하고 있다.
변경 전에는 자녀양육비 미납액이 5,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여권발급을 제한하도록 했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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