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부는 1969년 1월6일자로 임금과 근무 시간 관련 법규에 따라 수련생(trainee)의 시간당 임금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다음은 수련생과 관련된 연방법 규정에 대한 논의이다.
가상의 사례인 흑룡식당 소유주 카일 홍씨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자. 홍씨는 요리학교 수강생인 빌리 김씨와 관련해 딜레마에 빠져 있다. 김씨는 요리 실력을 닦기 위해 흑룡식당의 주방장인 준 이씨의 수련생으로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때 빌리 김씨는 단지 수련생이 아니라 직원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임금과 근무 시간 관련 법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연방법에 따르면 빌리 김씨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수련생으로 분류돼 임금 및 근무 시간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1) 김씨가 받는 요리 수련이 요리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내용과 비슷하고 (2) 흑룡식당에서의 김씨의 직책이 다른 어떤 실제 직원의 직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3) 김씨가 주방장 이씨 또는 식당의 엄격한 감독 하에 일을 하고 (4) 김씨가 배우는 요리 기술이 그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받는 교육인 그 자신을 위한 것이며 (5) 흑룡식당은 김씨가 주방에서 일하는 것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김씨의 존재로 인해 식당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6) 김씨가 수련생으로 교육받는 동안 어떠한 임금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업주인 홍씨와 김씨가 사전에 상호 동의한 경우다.
이 사례에서 김씨는 주방장 이씨로부터 스시를 만드는 법에 대해 교육을 받는데 이는 김씨가 요리학교에서 배운 것과 비슷한 내용이다. 또 수련생으로써 김씨는 이 식당의 어떤 직원을 대체하지도 않으며 대신 주방장 이씨의 엄격한 감독 하에 그의 바로 옆에서 일을 한다. 김씨는 스시 만드는 법을 배워 다른 식당에서 일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김씨가 받는 교육은 명백히 그 자신을 위한 것이다. 또한 김씨는 교육이 끝난 뒤 이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김씨는 다른 곳에서 더 수련을 받을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김씨는 이 교육을 통해 값진 경험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일하는 데 대한 임금은 받지 않기로 흑룡식당 업주 홍씨와 사전에 상호 동의를 한 상태다. 이같은 시나리오 하에서 김씨는 연방법에 따라 수련생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업주 홍씨는 김씨가 사실상 직원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급여 규정들을 모르고 있을 경우 홍씨와 같은 업주들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위 홍씨와 같은 가상의 사례는 가주에서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겪을 수 있는 매우 복잡하고도 중요한 측면들의 개괄적인 일부에 불과하다. 특정 비즈니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야 한다. 특히 생계의 수단인 스몰비즈니스 개업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조그만 일의 사전 대처가 추후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
(213)637-5632
이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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