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시 원금보장 약정 가능
빌려줄 때는 차용증 공증해야
<문> LA에서 살고 있는 김모씨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 이모씨로부터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투자금을 빌려줄 것을 제안 받았습니다. 이 경우 그 형식을 투자금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빌려주는 것으로 해야 할지 고민이고 그 법적 차이도 궁금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사전 법적 조치는 어떤 게 있는지요?
<답> 위 사안에서 김씨가 이씨에게 돈을 투자하는 것으로 할 경우는 막연히 이씨의 말만 믿고 돈을 건넬 것이 아니라 양자간 명확한 투자약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투자약정서에는 사업의 성공으로 인한 수익배분 규정 이외에도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금 회수에 대한 약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개 손실발생 시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법적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투자실패나 손실발생 시 이에 따른 최소한의 원금보장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정을 할 경우에는 원금보장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 징구가 필요하며 예를 들어 근저당 설정이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등 다양한 담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김씨가 이씨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이씨의 사업 성패와는 상관없이 이씨는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씨가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김씨는 사전에 차용증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공증해 두면 확실한 증거력을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두면 향후 채무자의 미변제 때 법원의 판결 없이도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담보를 위하여 가능하면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를 걸어두는 것이 좋으며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나 양도담보 설정, 기타 유체동산에 대한 질권 설정 혹은 양도담보권 설정,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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