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노출 가능성”논란
연방이민국(USCIS) LA지부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민권 인터뷰 통역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규정은 사생활 노출 가능성을 담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USCIS LA지부의 임시 위원회 참여단체인 한미연합회(KAC)는 USCIS가 지난 4일 확정한 시민권 인터뷰 통역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6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USCIS는 시민권 인터뷰를 위한 통역인에 대한 각종 문제가 발생, 지난 4월부터 비영리단체들과 함께 임시 위원회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협의해 왔었다.
이날 공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터뷰 통역은 배우자와 자녀 등을 포함한 친지, 인터뷰 결과에 대한 이권 관계가 없는 유료 통역자, 그리고 USCIS의 면접관 등이 수행할 수 있었으며 신청자의 변호사, 신청자의 의사진단서(N-648)를 작성한 담당 의사는 통역인에서 배제됐다. 또한 통역자가 임의로 시민권 신청인의 표현을 변경할 수 없도록 했으며 신청자와 통역인의 대화 제한, 통역인이 면접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USCIS는 통역인이 효과적인 통역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통역인을 퇴소시키고 대체 통역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터뷰 일정을 변경하도록 하는 등 시민권 신청인의 편의를 돕고 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역인을 구하지 못한 시민권 신청자에게 대기실에서 인터뷰 대기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 통역인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시민권 인터뷰 도중 낯선 이에게 신청자의 사생활이 노출되도록 방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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