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군사 제재에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제법상 군사 제재의 근거를 제공하는 유엔 헌장 7조 42항없이 북한과 국제사회가 무력 충돌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엔 헌장 7조는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과 파괴, 침략행위를 한 국가에 대한 국제법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유엔의 군사행동은 1991년 걸프전과 같이 유엔 헌장 7조를 통해 이뤄지기도 했지만 한국전쟁처럼 한국전 참전 결의만으로 시행되기도 했다. 한국전 참전 결의안의 통과는 당시 소련의 불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그러나 외교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군사제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유엔 헌장 7조42항의 채택은 이들 국가의 거부권으로 채택이 쉽지 않을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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