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최저임금과 관련 연방노동부 수잔 장 조사관의 설명을 한인 CPA들이 주의깊게 듣고 있다. <김진호 기자>
CPA협회 세미나서 연방노동청 조사관
“오버타임 규정을 명확히 해야만 종업원과의 분쟁을 막을 수 있다.”
10일 남가주 한인CPA협회(회장 장두천)가 J.J.그랜드호텔에서 마련한 ‘종업원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지급규정’에 관한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연방 노동청 LA동부지부 수잔 장 조사관은 “CPA가 연방노동부의 공정근로기준법 등 올바른 임금 지급 규정을 숙지해 한인 업주들의 영업에 적용할 경우 많은 단속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노동부가 정한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용의 정의에는 ▲고용주가 지불해야하는 근무시간 ▲근로자가 작업 중 기다려야하는 대기시간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호출을 기다리는 온-콜 시간 이 모두 포함되며 휴식 및 식사시간은 연방법으로 별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장 조사관은 특히 오버타임 규정에 대해 종업원과 업주간 분쟁이 많은 만큼 업주가 종업원들의 오버타임을 통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장 조사관은 “고용주가 종업원이 불필요한 오버타임 업무를 보거나 정상근무시간 보다 일찍 나와 타임카드만 찍고 이에 대한 오버타임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이런 경우 일을 중단하거나 정확한 근무시간에 출퇴근하도록 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주급 혹은 격주로 지급되는 월급 규정에서도 주 40시간 근무가 입증될 수 있도록 명시된 페 이롤을 지급해서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 였다.
장 조사관은 “2주간 80시간을 근무했다고 단순 명시된 페이롤은 첫 주에 45시간, 둘째 주에 35시간으로 일했다고 종업원이 주장할 경우 업주가 이를 반박하기 어렵다”며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꼼꼼한 점검을 통해 한인 업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세한 문의는 연방정부 웹사이트 dol.gov/esa/fact-sheets-index.htm 혹은 전화 (626)966-0478로 하면 된다.
<김진호 기자>
kjin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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