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05년 세금보고 마감이 1주일도 남지 않았다.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한인들은 이제부터라도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들과 양식들을 챙겨서 16일 이전에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만일 납세자가 16일까지 세금을 낼 수가 없으면 연방국세청(IRS)에 분할납부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은 월 0.5%인데 세금보고를 마감 일까지 하고 IRS에서 분할납부를 승인하면 월 0.25%로 떨어진다.
납세자들이 세금보고 마감 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세금에 대해 월 5%의 엄청난 벌금을 물게된다. 따라서 반드시 16일까지 세금보고를 해야한다.
세금 보고후 해마다 수많은 납세자들이 IRS로부터 통보를 받는데 대부분이 아주 평범한 실수 때문이거나 아니면 고용주나 금융기관에 의해서 신고된 기록보다 적은 소득을 보고했기 때문이다. 세무감사를 촉발하거나 IRS의 주의를 끄는 보편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납세자들이 범하는 가장 보편적인 오류가 계산상의 실수이다. 즉 산술계산이나 어떤 숫자를 잘못 옮겨 적음으로 일어나는 실수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로부터 이자나 배당금에 대한 ‘1099 양식’을 받고 이중 전부 혹은 일부를 누락 보고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연방세금을 납부할 때는 수표를 IRS앞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United States Treasury’(재무부)를 써야 한다.
납세자들이 회계사 등 세금보고 대행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면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세금 전문가들도 이러한 실수를 흔히 범하기 쉬우므로 반드시 세금보고서를 발송하기 전에 다시 한번 위의 사항들을 점검하기 바란다.
(213)387-1234
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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