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해당사 벌금
영수증 발급기 설치 의무화
미터기를 조작해 승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택시회사와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LA 택시커미션은 11일 오전 미터 조작 택시의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고 해당 택시회사에 10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과다요금이 청구된 경우 LA시 교통국이 미터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의도적인 조작이 발견되면 운전자의 면허는 자동적으로 취소되고 택시회사에 10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터기의 기계적 결함으로 요금이 과다 청구된 경우에도 운전자를 5일간 정직처분하고 택시회사에 105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새로운 법안은 승객이 택시요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LA시 교통국은 모든 택시들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미터기를 장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LA시에 등록된 2,300여대의 택시 중 331대에 신형 미터기가 장착된 상태다.
LA시 교통국은 앞으로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등록된 택시들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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