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체가 무효화 될수도”… 이민국, 취업이민 대기자에 경고
영주권을 신청한 취업이민 대기자가 영주권 승인 전 특히 취업이민 청원(I-140)이 승인되기 전에 직장을 옮길 경우 자칫 영주권 신청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며 이직시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경고했다.
USCIS는 최근 공개된 ‘I-140 승인 전 이직 케이스에 대한 처리 지침’에 대한 부서 내 메모를 통해 I-140이 승인되지 않은 취업이민 신청자가 I-140 신청 후 180일 이후 최초의 취업이민 스폰서 기업을 떠나 직장을 바꾸거나 직업을 변경할 경우 자칫 영주권 신청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USCIS는 이 메모에서 취업이민 신청자가 I-140 승인을 기다리며 수 개월 또는 수년을 대기하는 경우에 ‘21세기 경쟁력강화법’(AC21)에 따라 직장을 옮겨 스폰서 기업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때에는 옮긴 직장과 직책이 I-140 신청시와 동일한 조건을 유지할 때에만 가능하며 동일한 조건이 유지되는 조건 내에서만 영주권 신청 최종단계인 I-485승인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또 I-140 승인 전에 직장을 옮긴 후 최초 스폰서 기업이 USCIS가 보낸 ‘추가서류요구’(RFE)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직한 취업이민자의 I-140신청을 취소할 경우 AC21법 조항에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 자체가 무효화된다고 영주권 승인 전 이직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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