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로 카운티 법원 판결
캘리포니아주 공립 및 주립대학들이 현지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특정 요건을 충족시킨 불법이민 학생들에게도 학비 할인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법이 합법 판결을 받았다.
데일리 뉴스는 캘리포니아주 주립대학에 재학중인 타주 출신 학생들이 “불법체류자들에게까지 제공하는 인-스테이트(in-state) 학비 혜택을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미국 시민에 대한 역차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욜로 카운티 우드랜드 수피리어 법원에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 토마스 워리너 판사가 지난주 이같이 판결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UC나 칼스테이트, 또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등에 입학하는 타주 학생들과 불법체류 신분의 학생들에게는 모두 가주민들에 비해 비싼 학비를 부담하게 했다.
그러나 주의회는 지난 2001년 관련법을 개정, 타주나 외국 거주자라도 캘리포니아 고교에 최소한 3년을 다녔거나 가주 내 고교 졸업장을 가졌다면 가주민과 동등한 학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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