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회계감사국 보고서 지적
“10년새 162% 껑충… 부당한 이자계산도”
크레딧카드 페이먼트 연체시 부과되는 수수료(late fee)가 지난 수년간 크게 올랐으나 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이를 설명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방의회가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의회 회계감사국(GAO)이 28개 주요 크레딧카드사를 대상으로 수수료와 이자율, 고객 대상 이용 정보 설명 등을 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부과하는 페이먼트 연체료의 평균이 34달러로 지난 1995년 13달러에 불과하던 것과 비교할 때 10년 사이에 162%가 급등했다.
이중 가장 비싸게 부과된 연체 수수료는 39달러였으며 2005년 한 해 동안 미국내 크레딧카드 보유자의 약 3분의 1이 최소한 한 차례 이상 연체 수수료를 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카드 사용 한도액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의 평균도 10년전 13달러에서 지난해에는 31달러로 138%가 높아졌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또 일부 카드사들은 페이먼트를 연체하는 고객들에 대해 페널티로 이자율을 최고 30%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어 일부 카드사들의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자 계산법을 통해 카드 사용액 중 이미 갚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자를 물게 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레딧카드로 1,000달러를 결제한 뒤 990달러를 제때 갚고 10달러만 잔액을 남겨놓은 고객에 대해 카드사가 남은 10달러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사용액 1,000달러 전체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에 따라 의회 회계감사국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크레딧카드사에 대해 수수료와 이자율, 그리고 그 계산 방식에 대해 고객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알려줄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조사를 의뢰했던 민주당의 칼 레빈 연방상원의원은 크레딧카드사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친 수수료를 은밀히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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