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의 비즈니스가 확장되고 수가 많아짐에 따라 종업원수도 많아지면서 노동조합과 관련된 이슈들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노동법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려면 미국 노동분야와 시장 경제의 변천과정을 먼저 설명하여야 하나 오늘은 어떻게 하면 Collective Bargaining(단체 협약) 관계를 끝맺을 수 있나하는 한정된 이슈에 대해서만 논의하겠다.
첫째, 고용주가 노조와 맺는 계약 중에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계약서들은 각각이 다른 규정들이 포함돼있다. 특히 타인의 비즈니스를 살 때 셀러가 이미 노조와 갖고 있는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에 어떠한 조항과 조건이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No-Strike’(파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Grievance Procedure(노동 분규시 처리하는 절차)가 잘 명시되어 있는지, 고용주가 건강보험 플랜 등을 정하는데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있는지,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를 종결짓거나 변경하려면 상대방에게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 등의 조항을 시전에 아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조합과의 Collective Bargaining 관계를 종결짓는데는 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decertification’(인가취소)라 칭한다.
이것은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에 속한 종업원 (employee)이 전국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에다가 decertification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이 신청서는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이 종료되기 전에 정해진 시간 안에 접수되어야 된다. 신청서에서 충분한 수의 종업원들이 Collective Bargain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여지면 위원회에서 비밀투표를 해 50% 이상의 지지를 못 받으면 decertified 되고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는 종료된다.
두 번째로 흔히 보는 것은 새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고용주와 종업원들 사이에 막다른 골목에서 타협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할 때는 대부분 고용주가 최후 조건을 제시한다. 이 최후 조건을 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파업에 돌입하게 되고 고용주는 거기에 대항해 다른 종업원들을 동원해 회사의 지속적인 운영을 하게 된다. 여러 독자들도 노조 피켓라인을 목격하셨겠지만 때에 따라 피켓라인을 지키지 않는 새 종업원들과 마찰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외에도 많은 이슈와 관계된 법이 있기 때문에 전문인의 조언이 필요하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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