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에 사는 김씨는 한국에 있는 지인 이씨로부터 사업상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이씨를 도와주어야 할 처지에 있는 김씨는 이를 빌려주되 만약 이씨가 이를 갚지 않을 경우 대여금을 회수할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을 경우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는데 실제 어떻게 되나요?
<답>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의 채권회수 절차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개념입니다. 한국법상 보통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보전절차를 취한 후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이를 가지고서 가압류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매에 부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절차입니다.
한국법상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은 것이 아무리 명백하다 하더라도 차용증이나 기타 증거물만 가지고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원의 승소판결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채권회수를 하기 위해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입니다.
우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단순히 차용증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채무자로 하여금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하고 이렇게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면 이것이 바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장점은 채무자가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앞서 설명한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채무자의 집행재산에 보전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 좋으며 책임재산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미리 근저당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으며 동산이나 기타 채권일 경우에는 미리 양도담보나 혹은 질권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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