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이 14일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10월 의장국인 일본이 12일 합의한 이 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유엔 회원국에 제재 실행 강제의무를 지우는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되 군사적 조치를 허용한 7장 42조를 배제하고 경제제재, 외교단절 등 비군사적 제재만을 규정한 41조에 따른 조치만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금융자산 동결하고, 전투기, 헬기, 모든 전차 등 특정 대형무기에 한해 금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필요한 경우 국제법에 근거해 북한 출입 선박에 대한 검문을 하도록 규정했다. 미국과 일본은 당초 군사적 제재를 비롯한 초강경 결의안을 시도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난항을 겪다 12일 오후 중국측의 요구를 미측이 전격 받아들여 합의안 마련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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