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헌장 7장에 의거 외교적.경제적 제재...군사적 제재는 배제
(유엔본부=연합뉴스) 조복래 김계환 특파원 = 유엔 안보리는 14일(이하 현지시각) 오후 북한의 핵실험 주장과 관련, 북한에 군사적 제재를 제외한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북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는 지난 1991년 북한의 유엔 가입 이후 지난 7월 16일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에 이어 두번째로 지난 9일 북한이 핵실험을 발표한 뒤 6일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의장국인 일본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회의를 열어 막판 이견을 조율한 뒤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는 북한에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지 및 미사일 발사유예 공약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는 제외토록 했다.
결의는 회원국들에게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북한 관리들의 여행을 금지토록 하고 ▲전차.전투기.공격용헬기.미사일 및 미사일 시스템 일체 관련 물품에 대한 북한과의 거래금지를 요구했다.
또 결의는 북한의 불법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북한으로 드나드는 화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북한의 핵.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과 금융자산.경제적 자원들을 동결하고 이들 금융자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와함께 결의는 북한에 대해 아무런 조건없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핵6자회담에 복귀할 것과 작년 9월 합의한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을 촉구했다.
결의를 주도한 미국의 존 볼턴 유엔대사는 안보리 연설을 통해 오늘 우리는 북한과 확산예상자들에게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할 경우 심각한 대응이 있을것이라는 강력하고 명백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의 왕광야 대사는 중국은 아직도 선박검색에 반대한다면서 회원국들에게 ‘도발적 조치’들을 취하지 말것을 촉구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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