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협약’첫 적용
지난 해 11월 발효된 한국의 수형자이송협약 이후 처음으로 LA한인 재소자 2명이 한국으로 이송된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13일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를 열어 해외에서 한국으로 이송돼 수감생활을 마치고 싶다고 희망한 LA한인 재소자 2명을 포함해 7명의 해외 한국인 수감자의 한국 이송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LA한인 재소자 2명은 앞으로 미국 법무부의 승인절차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협의절차를 거쳐 빠르면 연내에 한국 교도소로 이송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정부가 이송을 승인한 LA한인 두명은 모두 살인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남가주 지역 주교도소에 수감된 한인 남성들이다.
이중 A씨는 살인사건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18년째 주교도소에 수감돼 현재는 아이온우드 주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또 B씨는 역시 살인 유죄판결로 2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004년부터 랭캐스터 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두 사람은 모두 LA에 거주하던 한인 영주권자로 지난 8월 가족들이 LA총영사관을 통해 한국 이감을 희망함에 따라 이번 첫 국제수형자 이감 대상자로 선정됐다.
LA총영사관 권성환 영사는 “이번 첫 사례이니 만큼 앞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와의 협의절차 기간을 예상하기 어렵다. 빠르면 연내에 한국 이감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 영사는 또 “이 두 사람 외에도 2명의 한인 재소자가 한국 이감 의사를 밝혀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LA총영사관은 한국 이감을 희망하는 한인재소자는 수형자 신분확인서류(한국국적자 확인), 신상정보설문서, 수형자 확정판결 기록 등을 첨부해 국내이송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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