랄프 수퍼마켓이 지난 2003년과 2004년의 근로자 파업사태를 작업장 폐쇄로 대처하면서 가짜 이름으로 수백명을 고용했던 혐의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시한 7,0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랄프사는 기소된 53건의 혐의 중 5건에 대해 지난 7월 유죄를 인정하며 연방 검찰과 합의단계에 들어갔으며 이 날 퍼시 앤더슨 연방법원 판사가 제시한 합의금을 받아들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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