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새 병역법 내년 시행
이제는 해외 체류중인 24세 이하 병역 미필자들이 병무청 허가 없이도 해외에 계속 체류할 수 있으며 24세까지 유효한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병역 미필자가 한국에 들어가도 입국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LA 총영사관(총영사 최병효)은 한국 정부가 지난 9월22일 ‘24세 이하 국외여행 허가제 폐지 및 귀국신고제도 폐지’에 관한 개정 병역법을 공포함에 따라 24세 이하 병역 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이에 따라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17일부터 병무청 허가 없이 해당자에 대한 여권 기간 연장과 재발급을 해준다고 발표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17세 이하는 물론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18∼23세(1988∼1983년생) 병역 미필자도 별도 절차 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유효한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LA 총영사관 문병준 민원영사는 지난해에만 1,928명이 병역 미필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정도로 해당 민원인이 많다며 이번 병역법 개정으로 해당자들의 국외여행 허가의 불편이 덜어지고 단기 여권 유효기간으로 인해 매번 여권을 재발급 받거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해외에 체류중인 24세 이하 병역 미필자들은 3개월∼1년 정도의 단기여권을 발급 받을 수밖에 없어 장기체류 시 매번 체류기간과 여권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했다.
또 이번 법개정으로 24세 이하 병역미필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귀국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도 없어지게 됐다. 내년부터 병역 의무자의 귀국 사실은 법무부 출입국 전산자료에 의해 자동 정리하도록 해 별도의 귀국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는 별도는 병무청은 지난 1일부터 ‘인터넷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 신청제’를 도입해 해외에 체류중인 병역의무자가 인터넷(www.mma.go.kr)을 통해 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과 25세 이상 병역 의무자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국외여행 허가제도가 유지된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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