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집행’표결끝 승인
LA카운티와 샌버나디노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이어 남가주 지역에서 네 번째로 오렌지카운티에서도 지역경찰이 이민법을 집행하게 된다.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17일 셰리프국이 제출한 재소자에 대한 불법이민신분 여부 조사 프로그램을 표결에 부쳐 찬성3대 반대 1로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은 연방국토안보부와 체결한 합의에 따라 24명의 쉐리프 경관에 대해 이민법 집행 교육을 실시한 후 재소자에 대한 합법체류신분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불법체류 신분이 확인될 경우 신병을 이민당국으로 넘겨 추방절차를 밟게된다.
당초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 마이크 캐로나 국장은 200명의 경관들을 이민법 집행에 참여시키겨 했었다.
이날 수퍼바이저 위원회를 통과한 ‘이민법집행 프로그램’에 따르면 재소자가 유죄확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범죄와 관련돼 경찰의 심문을 받는 도중 불법체류 신분이 확인될 경우 셰리프국은 이민당국과 협조해 추방절차를 밟게된다.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은 이 프로그램이 불법체류자를 표적 삼는 단속 프로그램이 아니며 범죄와 관련해 구금되거나 체포되지 않고 단지 불법체류만을 이유로 이민단속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5년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 통계에 따르면 오렌지카운티 내 구치소에는 총 6만6,290명의 재소자 중 23%인 1만5,274명이 외국인이었으며 이들 중 85%가 체류신분 확인 신문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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