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A 주민들이 총기를 도난 당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경범죄로 처벌받으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LA시의회는 18일 총기 도난 시 48시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경범으로 분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기관리 관련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이 법안은 지난 5년간 도난 당한 총기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LAPD 얼 페이싱어 부국장은 “분실한 총기의 신고는 간단하며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히고 “이번 법안은 건강하고 안전한 LA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LAPD 자료에 따르면 LA시에서 지난해에만 6,600정의 총기를 압수됐으며 이들 대부분은 등록되지 않은 총기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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