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당시 내가 운전 안했는데 티켓 왜 내게”
“무조건 차량 소유주에 벌금은 불합리”
캘리포니아선 “이유안돼”소송 불인정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자동차를 적발하기 위해 전국의 주요 사거리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소송이 꼬리를 물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00개가 넘는 도시의 주요 사거리에 이 같은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가운데 카메라 운영 방식에 분노, 이를 운영하고 있는 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최근 파빈 아이드리스 등 3명의 시카고 주민은 운전대를 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적색 신호 위반 혐의에 따른 티켓이 발부, 우송된 것은 부당하다며 시 정부를 제소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누가 자동차를 운전했는지에 관계없이 차량 소유주가 90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되어 있는 감시 카메라 프로그램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자동차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시카고의 한 사거리를 질주하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잡혔을 당시 터키를 여행중이었다.
이들의 변호사 가운데 한 명인 로버트 홀스타인은 “카메라 프로그램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 전화로 문의하는 운전자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며 “이들은 운전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여러 도시에서 감시 카메라 운영 방식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감시 카메라 프로그램은 사거리에서 차량이 교통신호를 위반했을 때 당연히 소유주가 운전했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운영되고 있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운전자들의 권리가 거부당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시카고시 법무부 대변인 제니퍼 호일은 감시 카메라 프로그램을 주차위반 차량에 티켓을 발부하는 제도에 비유했다. 그는 “시 정부는 주차위반 자동차의 소유주를 알아보지 않고 소유주에게 티켓을 발부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카고시 정부는 지금까지 감시 카메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9,000만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콜로라도·캘리포니아·오리건·아이오와주 등의 법원은 이 감시 카메라에 대한 법적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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