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정밀심사
영주권 심사 기각늘어
연방 이민세관국(ICE)이 위장결혼 사기조직에 대한 대대적 단속작전을 LA 등 전국 10개 대도시로 확대하고 있다. 당국은 또 최근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심사를 크게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밀심사를 추가로 받거나 영주권 신청 자체가 거부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ICE의 이같은 위장결혼 단속 강화는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 애나하임의 베트남계 위장결혼 사기조직 일망타진(본보 2005년 12월2일자 보도), 지난 7월과 8월 실시한 ‘신결혼 게임작전’, 9월 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의 대규모 위장결혼 사기조직 적발 등 위장결혼 집중수사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한인 등에 대한 결혼영주권 심사도 크게 강화돼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거나 정밀심사를 받는 한인 부부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생활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50대 백인 여성과 위장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했던 한인 A씨는 세 차례에 걸친 재심사 끝에 결국 결혼이 위장임이 드러나 영주권 신청이 거부됐다. 이민심사관은 세 차례에 걸친 정밀심사에서 한인 A씨와 백인 여성을 따로 인터뷰해 최근 일주일 동안의 저녁식사 메뉴를 적어내라고 했으나 두 사람의 대답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결혼 전력이 많은 시민권자가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나 부부의 나이 차이가 많은 경우도 이민심사관의 정밀심사 표적이 되고 있다. 세 번 이혼 끝에 4번째 결혼을 한 시민권자 한인 남성 B씨 역시 이민심사관의 정밀심사 대상이 돼 부부가 각각 50개의 질문으로 이뤄진 설문지가 두 사람에게 주어져 결과가 비교됐고 심지어는 새벽에 이민심사관이 집을 방문해 실제 동거를 눈으로 확인하기까지 했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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