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조직을 통해 불법 고용한 한국 여성들에게 술접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인이 징역 10년과 3만7,000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연방 법무부가 19일 밝혔다. 연방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모씨가 텍사스 달라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에 한국 여성들을 고용해 손님접대를 강요한 혐의로 이같은 중형에 처해졌다고 발표했다. 장씨는 인신매매 조직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젊은 여성들을 불법 모집한 뒤, 미국에 도착한 이들의 여권을 빼앗고 빚을 갚을 때까지 풀어주지 않겠다며 위협과 폭력을 행사해 왔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6월 노동강요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었다. 장씨는 자신의 집 2층에 여종업원들을 집단으로 머물게 하면서 감시카메라와 경비원을 세워 감시하고, 이들에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도록 하는 등 매주 6일씩 술접대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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