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선서식장에 총기를 소지한 채 들어가려던 한인여성이 체포돼 최고 16개월의 실형에 처해질 위기에 몰렸다.
지난 18일 뉴욕 브루클린 소재 연방법원 건물에서 열리는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하려던 플러싱 거주 한인 여성 진말순(49)씨의 핸드백에서 22구경 캘리버 권총이 발견돼 현장에서 체포돼 시민권 선서를 하지 못했다.
브루클린 연방법원 건물 검색요원들은 이날 8시께 X레이 검색대를 통해 진씨의 소지품과 핸드백을 검색하던 중 핸드백에 들어 있던 권총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진씨를 체포했다.
10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진씨는 “권총은 내 것이 아니다. 왜 그 총이 내 핸드백에 들어 있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진씨는 연방건물에 무기를 반입하려 한 혐의로 최고 16개월의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또 진씨는 실형을 받을 경우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최악의 경우 추방까지 될 수 있다.
그러나 진씨와 진씨의 가족들은 진씨는 총기를 다루는 방법도 알지 못할 뿐더러 발견된 총기가 진씨 자신도 모르게 핸드백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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