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라이선스 없이는 불법
LA, 처벌 강화 시조례 마련
주류판매 라이선스가 없는 한인업소들의 불법 ‘주전자’ 술 판매에 대한 단속이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LA시는 술을 판매할 수 없는 한인 업소들이 주전자 또는 물병 등에 술을 판매하는 위법 사례가 끊이지 않자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시 조례 마련에 착수했다.
얼마 전 타운내 한 식당이 소주를 아이스박스에 숨겨놓고 손님이 주문할 때마다 주전자에 담아 팔다가 LA 경찰국 풍기단속반에 적발됐고, 지난 8월에는 올림픽가의 한 노래방이 손님들에게 양주를 병째로 팔다가 LAPD-가주 주류통제국(ABC) 합동단속반의 기습단속에 걸려들기도 했다.
이같은 단속은 LA뿐만이 아니라 타주에서도 진행중이어서 한인사회의 불법 주류거래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워싱턴주 페데럴웨이 지역에서는 워싱턴주 주류통제국(LCB) 수사관들이 지난 10월초부터 한인 요식업소와 유흥업소를 타겟으로 주전자 술 판매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뉴욕과 시카고 지역에서도 이같은 단속과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 주류통제국(ABC) 존 카 대변인은 “무면허 주류판매 혐의로 적발될 경우 최고 6개월의 실형과 1,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슨 이 LAPD 공보관은 “한인 업소들이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켜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업소들의 불법주류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마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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