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 둔 부부들
영주권 빨리 따려 이혼도 불사
이민국 불시 방문조사에 적발
아예 영주권 불가능 사태도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라면 위장 이혼까지 불사하는 한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민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 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족이민 적체현상으로 인해 시민권자 부모를 둔 21세 이상 한인들이 영주권을 빨리 취득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감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기혼상태인 시민권자의 자녀들이 영주권 우선일자(cut-off date)를 앞당기기 위해 결혼신고를 미루거나 서류상 위장이혼하는 사례가 이민당국에 적발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이민당국과 주한미국대사관은 이혼전력이 있는 가족이민신 청자나 결혼적령기를 넘기고도 미혼상태인 이민신청자의 영주권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권자를 부모로 둔 A씨는 부부(가족이민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는 A씨 부부는 영주권을 빨리 받으려고 위장이혼을 했다 미국 대사관에 적발돼 영주권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말았다.
가족이민 3순위에 해당돼 10년정도는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A씨 부부는 가족이민 1순위를 만들기 위해 서류상 위장이혼을 한 후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갑자기 집을 방문한 조사관에 의해 위장이혼 사실이 적발돼 영주권 신청이 거부됐다.
위장결혼을 위해 거짓으로 이혼하는 극단적인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결혼을 통하지 않고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했던 한인 B씨 부부가 위장 이혼을 한 후 각각 시민권자와 위장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 이민조사관에 적발, 영주권 신청이 취소됐다.
이민조사관은 이혼 한 B씨 부부가 비슷한 시기에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을 신청한 점을 수상히 여겨 B씨의 집을 불시에 방문했고 이 부부가 이혼 후에도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이 부부의 위장이혼 사실을 적발했다.
이민법 전문 그레이스 김 변호사는 “섣부르게 거짓서류를 접수했다 영주권 거부는 물론 사법처리를 당할 수도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방국무부가 발표한 1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대상의 가족1순위 우선일자는 2001년 4월22일인 반면 시민권자 기혼자녀 대상의 가족 3순위는 98년 11월15일로 1순위와 3순위의 우선일자 격차는 3년7개월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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